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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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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9-22
- 조회수
- 5559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1902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 사무내용
- ㅇ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 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이전신고->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사진1매, 등록인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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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8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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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