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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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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5-07-16
조회수
6948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7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의 규정
사무내용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을 그만두려고 신고함.

 

구비서류 : 운영자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1. 개인[신분증]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대표자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개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못오시는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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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