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관련 [별표14] 대여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1부 2.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가 등록된 경우는 제외) 1부 3.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4.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부 5.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6.인감증명서(연명등록인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