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제출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는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 이혼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 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