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제출->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실제확인->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법인합병신고서 1부 2.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1부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