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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교육(긴급복지지원·아동학대·장애인학대) 이수결과 제출 요청
1. 우리 구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금년 내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고,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서는 이수 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붙임 안내에 따라 2026.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일 1234567890@dongjak.go.kr 송부
※ 제출내용 : 붙임1 참고
[교육관련 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긴급복지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전원 |
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www.mohw.go.kr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원) |
https://www.khaedu.or.kr 대한병원협회교육센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원) |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누리집 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sll.seoul.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 유의 사항 : 정기적으로 미제출 기관 연락 예정(개별 확인 전화 자제요망) 문의사항은 이메일(1234567890@dongjak.go.kr)에 작성 요망 (대상자가 많아 전화 문의는 자제요망) |
1. 우리 구 보건의료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금년 내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고,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서는 이수 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붙임 안내에 따라 2026.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메일 1234567890@dongjak.go.kr 송부
※ 제출내용 : 붙임1 참고
[교육관련 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긴급복지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전원 |
www.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www.mohw.go.kr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원) |
https://www.khaedu.or.kr 대한병원협회교육센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전원) |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누리집 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sll.seoul.go.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 유의 사항 : 정기적으로 미제출 기관 연락 예정(개별 확인 전화 자제요망) 문의사항은 이메일(1234567890@dongjak.go.kr)에 작성 요망 (대상자가 많아 전화 문의는 자제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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