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세무정보
- 분야별정보
- 체류외국인지원
- 외국인체류자지원
- 세무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동작구청 내 지방세납세과세증명서 발급
- 업무 창구 : 동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본관2층) 징수과 제증명 담당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리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대표전화 : ☎02-820-9154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 제3자가 신청할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또는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서울 관내 각 구청, 주민센터 가능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 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
- 만약,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납기말일
수수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문의처
- 자료관리담당
-
징수과
/ 02-820-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