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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내 지방세납세과세증명서 발급

  • 업무 창구 : 동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본관2층) 징수과 제증명 담당
  • 업무내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리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대표전화 : ☎02-820-9154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 제3자가 신청할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또는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서울 관내 각 구청, 주민센터 가능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 증명서의 소요수량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 통지서사본(해외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
  • 만약,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납기말일

수수료

  • 무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 800원(한통당)

문의처

  • 과세대상 물건지 소재 동주민센터(구청)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 02-820-1542~154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