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구분 |
내용 |
근거법규 |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다만, 도로교통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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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 |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주·정차금지표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실선 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주차만의 금지표시는 주차금지표 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점선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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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