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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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위기·취약가구에게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행 네트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③ 사업개요 | ○ 동행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 동단위 동행추진단의 설치 ○ 사업의 범위 - 빈곤ㆍ소외ㆍ위기 주민의 발굴 - 위기·취약가구에 대한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 제공 - 위기·취약가구에 대한 돌봄ㆍ안전 정책의 마련 등 ○ 동행인의 모집 및 지원, 역할, 교육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직무대리 황미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민 |
⑥ 선정기준 | 조례 제개정 | ⑦ 사업기간 | 2023.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