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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경제정책과
정영은
02-820-9731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77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작 직업교육특구를 지정함에 따라 특구의 안정적 정착기반으로써 법적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1(’19.1.31)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고시

특구개요

- 위 치 : 노량진동 47-2번지 등 11필지 (425,978.66)

- 내 용 : 3대 추진전략, 6개 특화사업, 19개 세부사업

󰋻평생고용 가능성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등

󰋻일자리 연계성 양적질적 확충 :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일자리 융합형 네트워크 확대구축 : 시간일자리 창직사업 등

-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정영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9.1~ ‘22.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