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설기계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건설
  • 건설기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공유하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신규발급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2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면허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운전면허1종 보유 시 미필요)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 운전면허보유 필수 건설기계 종류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3톤 미만 지게차 등

수수료

  • 1종목 당 2,500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안내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1장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분실 시 제출필요 없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수수료

  • 2,5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401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