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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건설
- 건설기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신규발급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2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면허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운전면허1종 보유 시 미필요)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 운전면허보유 필수 건설기계 종류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3톤 미만 지게차 등
수수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안내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1장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분실 시 제출필요 없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수수료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