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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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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신규발급안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2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면허기계조종교육 이수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운전면허1종 보유 시 미필요)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 운전면허보유 필수 건설기계 종류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3톤 미만 지게차 등

수수료

  • 1종목 당 2,500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발급안내

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신분증
  • 증명사진 1장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분실 시 제출필요 없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첨부

수수료

  • 2,5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