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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건설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등록증 재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안내
내용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1부당 500원
확인사항
- 건설기계번호와 소유자명 기재하여야 발급가능
-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비공개로 선택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안내
내용
- 건설기계등록증 분실, 훼손, 기록란 부족 시 재교부 신청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재교부 가능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훼손 또는 기록란 부족 시 지참, 분실 시에는 미지참)
- 대리인 신청 시(인감날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500원)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