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설기계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건설
  •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등록증 재교부
공유하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안내

내용

  • 건설기계등록원부(갑구,을구) 발급 신청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1부당 500원

확인사항

  • 건설기계번호와 소유자명 기재하여야 발급가능
  •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비공개로 선택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안내

내용

  • 건설기계등록증 분실, 훼손, 기록란 부족 시 재교부 신청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재교부 가능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훼손 또는 기록란 부족 시 지참, 분실 시에는 미지참)
  • 대리인 신청 시(인감날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5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