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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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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안내

내용

  • 건설기계를 금융기관 및 개인에 담보하고 댓가로 현금을 융자받게 하고 그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을부에 저당사실을 등재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저당권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부.(1부만 가져올 경우 민원인에 주지 않음)
  • 저당설정자(채무자)의 인감증명서(설정자(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에 각각 인감날인 후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저당권자 본인이 오지 않을 시)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는 저당금액의 0.4%)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 발행한 등록고지서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첨부 확인(채권금액의 0.2%)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