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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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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안내
내용
- 건설기계를 금융기관 및 개인에 담보하고 댓가로 현금을 융자받게 하고 그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을부에 저당사실을 등재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저당권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부.(1부만 가져올 경우 민원인에 주지 않음)
- 저당설정자(채무자)의 인감증명서(설정자(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계약서에 각각 인감날인 후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저당권자 본인이 오지 않을 시)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는 저당금액의 0.4%)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 발행한 등록고지서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첨부 확인(채권금액의 0.2%)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