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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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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 안내
내용
- 건설기계의 양도양수로 이전등록 사유 발생 시 등록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이전 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증명서에 양도자의 인감도장 날인
- 건설기계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이전 건설기계대여업체 전출통보서 또는 동의서(영업용인 경우): 이전 대여업체의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영업용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용도를 자가용으로,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 번호판 반납(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영업용 → 자가용, 사용본거지 변경: 지방에서 서울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인감날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대상차량인 경우)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1,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 발행한 등록세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첨부
- 정부수입인지 3,000원 1매 첨부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