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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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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안내

내용

  • 기 저당설정된 건설기계의 저당설정자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저당 사실을 말소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저당권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해지증서 2부(보통은 1부만 가져옴)
  • 저당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저당자 본인이 오지 않을 시)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1,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에서 발행한 등록세고지서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첨부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