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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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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안내
내용
- 기 저당설정된 건설기계의 저당설정자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저당 사실을 말소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저당권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해지증서 2부(보통은 1부만 가져옴)
- 저당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저당자 본인이 오지 않을 시)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1,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에서 발행한 등록세고지서를 우리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첨부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