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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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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안내
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 사유(소유자주소 변경, 용도변경, 대여업체 변경, 소유자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발생시 등록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신고서(이전등록신고서랑 서식 같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나 사용본거지 변경 시: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및 이전 대여회사 전출통보 및 인감증명서(대여회사 변경)
- 용도변경 시: 자가용 → 영업용(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사본), 영업용 → 자가용(이전 대여회사 전출통보서 및 인감증명서), 번호판
-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건설기계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인감날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1,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를 우리은행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사용본거지 지방에서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나, 용도변경일 경우만 해당)
주의사항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