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생애주기별 복지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
공유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저소득층]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02-820-9155
최종수정일
2025-07-02
조회수
1160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안내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주택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설명

      보증금 지원, 월임대료 정보를 포함하는 표

      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13,000만원 한도 내에서 95%지원

               ※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서 입주자 본인 부담이며, 13,000만원 초과분 역시 본인부담 

      월임대료 지원금액의 연1~2%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2년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3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
    2. 사회보장과

      • 자격확인
    3. SH/LH공사

      • 입주대상자 선정
    4. 입주자

      • 입주희망
        주택선정
    5. SH/LH공사

      • 계약가능
        여부심사
    6. SH/LH공사

      • 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904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