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이 복지카드로 개선되고, 2001.7.1부터 2006.11.1이전 LPG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이 LPG 충전 시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이 지원됩니다.
※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2009.12.31까지만 운영
장애인용 LPG 승용차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
복지카드 종류 및 발급 대상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
복지(구입) 카드
지정된 장애인보호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 신청자 중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에 한함)
지원 및 신청
지원방법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 승용차에 LPG 충전(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 신한카드가 LPG충전소에서 LPG대금 지금 → 신한카드가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대금을 청구하고 세금 인상분은 보건복지부에 청구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승용차에 LPG충전 시에는 연결계좌(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잔고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
지원한도 : 월 250리터(리터당 220원 지원)
신 청 : 동주민센터
복지(구입)카드, 보호자카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카드 연결계좌 통장사본1부 첨부
단,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한카드(국번없이 ☎1544-7000/7200)로 먼저 신고하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