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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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
③ 사업개요 | ○ 개정사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의 결과 권고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 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위원장 승격, 아동대표 포함근 | ||
④ 사업부서 | 아동여성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신경순 지방행정주사 노영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한아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