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 개정목적
-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재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 변경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추진일정
- 2015. 9 : 입법예고
- 2015.10 : 규제심의/의회상정
- 2015.11 : 조례공포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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