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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정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및 「지방차지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추진기간 : 2019.1.1- 2019.12.30.

 

추진기간 : 2019.5.30. 개정공포(완료)

       

주요내용

  ○ 제명변경 및 삭제된 주문의 인용법령 수정
  ○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개설 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