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2. 종류 및 금액산정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 | 지급액 |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성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3. 2024년도 예산액 : 1,000천원
4. 2024년도 포상금 지급현황 : 1,000천원(2024.8월 현재)
5. 지급제한 (신고자에대한 거주지제한 없음)
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다. 1인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라.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6. 지급범위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7. 담당부서 : 청년청소년과(820-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