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2024)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이용업, 미용업소 (168개소) ○ 평가기간 : 2023. 7. 1. ~ 10. 31. ○ 등급구분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대표자 붙임 2024년등급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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