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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2133-4685
등록일
2013-08-26
조회수
107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356호
측량업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4항및제111조제8항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의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 송달곤란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8월29일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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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