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내
지방세납세증명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신청자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대상자의 신분증
지방세납세증명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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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대상자의 신분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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