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내

징수과
02-820-9154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6270

지방세납세증명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신청자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대상자의 신분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