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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2022.7 고시원 관련 서울시 개정된 조례 (방의 전용면적 7/9㎡, 창문확보)등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고시원 중 

서울시 조례에 맞게 고시원을 리모델링 하고자하는 고시원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총 공사비 중 33%,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고시원 운영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 보조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접수기간 : 2024. 4. 5.() ~ 5. 10.() / 동작구청 건축과(건축2팀, 담당 이지연) 방문접수

지원내용

  ㅇ 성능개선 공사: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구조공사 등

     ※ ,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용시설 리모델링,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공사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서식 및 인증기준 각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