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24.03.04.~2024.12.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환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방문(☎ 02-820-9945, 9521, 9058)
□ 신청기간 : 2024.03.04.~2024.12.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
□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환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방문(☎ 02-820-9945, 9521, 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