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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제34차) 안내

2023년도 하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제34차)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2023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에 의거 2024. 2.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3. 12. 31.字기준으로 동작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 2023.12.31. 이후 타구로 전출업체 혹은 폐업한 업체도 작성 대상임)

※ 보고서의 허위, 누락작성 및 미제출자는 과태료(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 부과 대상


나. 작성내용(4가지 중 해당사항 택1 작성)

ㅇ 법인용(자산 100억 이상) -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라도 100억 이상이면 100억이상 법인용 작성(별도 유선연락 요망)

- 회사개황, 지점등록현황, 타업종겸업여부, 상호변경연혁, 점포별임직원현황, 임원이력서, 주요출자자현황, 타법인출자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ㅇ 법인용(자산 100억 미만)

- 일반현황, 지점현황, 자산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현황 등

ㅇ 개인용 :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ㅇ 지점용 : 일반현황, 대부현황 - 별도 유선연락 요망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제출

ㅇ 우편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9층(대방동, 유한양행사옥)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06927)

ㅇ 팩스 : 02-820-4083

ㅇ 메일 : gmldbs9812@dongjak.go.kr


라. 문 의 : 동작구청 대부업담당 ☎ 02-820-9668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

          2.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각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