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안내
▣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2023. 5. 26. (금) 까지 서면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조사기간 : 2023. 5. 29. ~ 2023. 6. 17.
▣ 조사사유 :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 조사대상 기간 : 2020년 ~ 2022년 (3개년)
▣ 인터넷 신고: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법인세무조사))에 접속 후 회원인증 후 서면신고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2023. 5. 26. (금) 까지 서면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조사기간 : 2023. 5. 29. ~ 2023. 6. 17.
▣ 조사사유 :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 조사대상 기간 : 2020년 ~ 2022년 (3개년)
▣ 인터넷 신고: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법인세무조사))에 접속 후 회원인증 후 서면신고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