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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안내

▣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2024. 8. 31. (토) 까지 서면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세목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조사기간 : 2024. 9. 2. ~ 2024. 9. 20.

▣ 조사사유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 조사대상 기간 : 2021년 ~ 2023년 (3개년)

▣ 인터넷 신고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법인세무조사))에 접속 후 회원인증 후 서면신고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