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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안내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2023. 5. 26. () 까지 서면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조사기간 : 2023. 5. 29. ~ 2023. 6. 17.

조사사유 :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조사대상 기간 : 2020~ 2022(3개년)

▣ 인터넷 신고: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법인세무조사))에 접속 후 회원인증 후 서면신고 작성 제출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