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안내

서울시 및 동작구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시설장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역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이상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 회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 노인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번문기관,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비법정도로(사유도로 등)는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함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 현장조사(동작구) 경찰청 협의 지정 (서울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buymin1071@dongjak.go.kr)

.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1514)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