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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지원계획 안내

환경과
820-9744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6886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5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2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 지원계획

  

1. 사업내용 : 에너지다소비건물(중.대형빌딩) 및 단독주택 등 BRP 사업

2. 융자규모 : 225억원(기후변화기금)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 신청대상자

- 서울 소재 기존 민간 주택건물(에너지다소비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별표”참조)을 개선치하는 주택 및 건물소유자 또는 ESCO사업자

○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및 사업내용

에너지다소비건물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대 10억원

연리 2.5%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가능)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절약시설 별첨)

단독주택은 보증증권을 활용하여 무담보 융자지원 가

노후 단독주택 등

최대 5백만원

융자신청 대상사업 : 2012. 1. 1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 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5. 의무사항

가.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단독주택은 300만원,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중.대형건물은 2,000만원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마.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사.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2.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번지)

○ 전 화 : 02) 2115-7721~2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건물) 및 제1-1호(주택)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건물) 및 제2-1호(주택)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새소식)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전화 2115-7721∼3, Fax 2115-7729)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