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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황사 재난관리 계획 알림

  중국, 몽골 등지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황사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등 황사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16조

  재난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 기상법 제13조

  기상의 예보 및 특보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8조

   황사예보 등에 따른 조치

 

첨부파일    1. 2012년 황사 재난관리 계획 1부
               2
. 황사 예 ·경보 전파체계도 1부
               3. 황사 발생할 때 행동요령 1부
               4. 황사 마스크 허가현황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