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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절차 시행

복지정책과
820-9610
등록일
2011-11-21
조회수
13247
첨부파일

ㅇ 기      간 : 2011. 12. 1 ~ 12. 31

ㅇ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60만원이하 소득대상자

ㅇ 개정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8조 제2호

ㅇ 개정내용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종       전

개       정

주당 평균 3일(22시간)이상 근로등에 종사하는 자

 

주당 평균(22시간이상 종사하고,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의 합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

ㅇ 시  행  일 : 2011년 11월부터 6차에 걸쳐 단계적 시행

ㅇ 내        용

- 근로소득 60만원이하 수급자 전체 명단 확보 (11월중)

- 민원인에게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 예시 안내문 활용)

-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확인조사 실시후 자활사업 의뢰

ㅇ 시행절차

전체대상자 명단 확보

민원인에게

안내문 발송

상담·소득

재 조 정

1개월

 

1개월

 

1개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의뢰

(사회복지과)

 

ㅇ 업무추진 일정

              일 정

대 상

안내문 발송

상담·소득 재조정

자활지원 계획수립

1 ~ 2월생

2011년 1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3 ~ 4월생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2월

5 ~ 6월생

2012년 1월

2012년 2월

2012년 3월

7 ~ 8월생

2012년 2월

2012년 3월

2012년 4월

9~10월생

2012년 3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11~12월생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