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 착오
옴부즈만 조사 민원에 대한 결과 회신
1. 2020.06.17.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여 조사한 민원(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착오)과 관련하여 그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옴부즈만
(김정수, 02-820-952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참고사항 : 감사담당관-8045호(2020.08.14.) 고충민원 연장 통보(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