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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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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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914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870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무내용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심사기준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 및 편람 파일 참조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 및 편람 파일 참조
처리절차
사전심사 청구 신청(민원인) → 청구서 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 민원서류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처리부서) → 민원인 및 민원여권과에 사전심사결과 통지(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 및 편람 파일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표 및 편람 파일 참조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