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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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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9-26
조회수
1736
처리주무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820-9579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사무내용

고위험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

과 모자건강을 보장

심사기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처리기간
신청일 60일이내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부 2)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진단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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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