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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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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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명세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2285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1636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0조(신고의무)
사무내용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대상 건물주는 아래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