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연초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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