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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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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10-02
조회수
3013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1594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보고)-노동단체카드 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노동조합해산신고서1부, 회의록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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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