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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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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6-27
조회수
3817
처리주무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2-820-1191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가대상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대상 건축물

 나.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5) 통신 시방서

     6)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2개 중 택1)

     1) 전자제출 : 건축허가 신청 시, 상기 제출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

     2) 서면제출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여 서면 제출

 라. 수수료 :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담당자(☎ 02-820-119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붙임파일 참조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본문 및 붙임파일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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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