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이행강제금 관련 의견제출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10-14
조회수
1897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781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사무내용

    - 건축법 11·14조 위반사항이 있어행정절차법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위반사항 처분에

       대하여 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위반사항 처분 소유자에 통보 → 처분자의 의견제출서 구청(주택과)에 제출 → 의견제출 수용여부 처분자에게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의견제출서 양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