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