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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