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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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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5-07-04
조회수
5319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9558
관련법규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사무내용
단미사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보조사료제조업의 등록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시설개요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0,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