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5-27
조회수
7206
처리주무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820-9656
관련법규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사무내용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next.share.go.kr)은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민원사무에 대해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162종의 구비서류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으로 확인하므로, 민원인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대신 민원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열람하는데 대한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절차
동의서 작성 → FAX, 우편, 방문 제출 → 검토 후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해당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