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유하기

보육서비스(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3-25
조회수
7938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820-9606, 820-9720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사무내용

보육서비스(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심사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자격에 대한 세부 법규 등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보육료지원 신청(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 자격조사 → 책정여부결정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