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