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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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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10-02
조회수
7553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820-9359,9693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사무내용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 


심사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자격에 대한 세부 법규 등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보육료지원 신청(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 자격조사 → 책정여부결정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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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