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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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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9-30
조회수
5111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3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사무내용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2. 입증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