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를 신청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