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3-12-08
- 조회수
- 6506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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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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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