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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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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12-08
조회수
6616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허가증수령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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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