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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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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5-06-30
조회수
4075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9407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사무내용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계획서(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사업계획, 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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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0원+매 실당 7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