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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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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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불이행 |
업주·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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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1조제1호) | -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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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