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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규제내용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불이행
    업주· 종사자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4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 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1조제1호)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내용(2004. 4.30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 등에게 신분증 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 등 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자료관리담당
청년청소년과  / 02-820-169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